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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내용
- 회원 가입(1년회비 10만원)후 서비스를 받으면 훨씬 경제적이고 좋은 도우미 선택이 가능 합니다.
- 당일 인건비와 월급은 도우미에게 직접지급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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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님은 회원가입기간 1년이 끝냔후에 도우미를 쓰시다 문제 발생시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도우미 회원님은 사무실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 신고검증후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.
- 사무실 동의없이 일하다 발생한 사고가 있을때 사무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업무예약 취소시 10,000원의 위약금이 있습니다.
소개요금안내
노동부 고시 제 2010-8호
-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/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/ 고시합니다.
2010년 1월 18일 노동부장관
- 1)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20이하(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10이하)를 징수한다.
- 2)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이하(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10이하)를 징수한다.